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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월 947,090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알려드립니다. 2024.1.12. 신청마감이니 아래 정보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꼭! 받으시길 바랍니다.
서울시 안심소득 지원대상
▶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(소)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
* 가족돌봄청(소)년이란?
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아래 5가지 질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
* 저소득 위기가구란?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아래 조건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(단, 예비가구 선정 이후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)
지원방법 및 지원금액
▶ 소득,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%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(50%)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받을 수 있음.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,090원 받을 수 있음.
▶ 지원금은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되며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
신청방법
▶ 서울 복지포털 사이트(https://wis.seoul.go.kr/main.do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(모바일로도 신청 가능)
서울시 안심소득 대상자 선정방법
▶ 온라인을 통해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, 소득 및 재산조사(기초선조사)를 거쳐 최종 선정 함.
▶ 선정 대상자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.
▶ 문의 (다산 콜센터) 02-120